사건의 발단은 세입자들이 2009년 1월19일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만들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2008년 말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 상가의 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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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29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관련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5년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추모행사 등 각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재개발을 둘러싼 세입자와 땅주인 간 갈등을 ‘제2의 용산참사’라고 할 만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비극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