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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協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비리 철저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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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일 금융감독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고발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등의 변호사 채용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거친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2016년 하반기 금감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해 1월2일 변호사 106명 명의로 금감원 전 원장 최모씨, 전 부원장 김모씨, 전 부원장보 이모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책임이 가장 큰 전직 금감원장 최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통해 ‘당시 금감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됐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19일 “전 금감원장 최씨를 불기소한 결정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전 금감원장 최씨가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우리의 고발을 통해 국민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더 나아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공공기관 개혁의 목소리로 이어졌다”며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대대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이뤄져 수많은 비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공기관들은 더 투명한 채용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법조인협회에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변호사 채용비리에 관한 제보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이나 대기업도 유력 인사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실무수습 또는 입사를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입학 및 부정취업 관련 백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계도 각 구성원의 자각과 행동으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법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란 다짐으로 성명서를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