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구로동 영림중학교 통학로와 개봉동 현대아파트를 올해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2013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금연구역 확대에 앞장선 구는 8800개가 넘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오는 15일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약 100m와 도림교에서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약 60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확대를 장려한다. 공동주택은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거리 단속도 강화한다. 구는 새롭게 지정된 금연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거리와 금연아파트 등을 확대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개봉동 현대아파트 일대 포함 / 신도림역 2번 출구 10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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