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1비트코인이 1만7487달러(약 1861만5000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17일 2만달러에 거의 근접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은 50%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당국의 신규 투자자 유입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상 과열 현상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운영하는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소용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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