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를 초청, 지식재산권 출원과 분쟁·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자문한다.
상담 참여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심결취소 소송 대리 및 민사소송비용의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이다. 상담 때 공익변리사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무료변리상담 신청은 매월 상담일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흥 대구지식재산센터장은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담과 분쟁`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컨설팅과 민사소송 비용, 특허법원의 심판·심결취소 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산업용 기계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중이던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이 먼저 출원된 것을 알았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부서장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변리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받았다. 상담을 담당한 공익변리사는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자세히 분석한 후 타사가 출원한 특허를 피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