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상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을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또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가 아예 상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