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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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화 40대女, 23개월 아들 질식사 시켜· 자신도 딴 맘먹었다가


남편과 불화를 겪던 40대 여성이 23개월된 아들을 질식사 시켰다.

1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A(42)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아산시 실옥동 자신의 집에서 23개월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망한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