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는 학교 내 선행교육을 못하도록 한 ‘선행교육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초등 3학년부터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영어수업을 1, 2학년 방과후 수업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정부는 2014년 이 법을 시행할 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한시적으로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했다. 수년 전부터 발달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영어교육은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아이는 모국어를 통해 사고력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초등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정규과정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다. 초등 1, 2학년은 모국어가 더 중요한 시기다. 모국어는 절대적으로 제2의 언어, 즉 외국어와 비교선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와 사교육업체들은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교육의 당면한 문제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쟁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래서 대다수 학부모는 공교육을 불신한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것이라 믿고, 자기 아이를 어릴 때부터 가혹한 경쟁체제로 내몰게 된다. 내 아이만 안 시키면 낙오될 것이라 믿고 선행학습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제는 이 같은 부모들의 불안을 넘어 우리 교육의 제대로 된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다.
최영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위원 |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폐지와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초등 영어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들을 믿고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다.
최영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