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특별법안과 관련해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 당장 실현에 옮기진 않겠다고 했다.
1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만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할 경우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야 하는 안 중의 하나"라고 시장에 경고를 잊지 않았다.
정부가 구상 중인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핵심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은행에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