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주필,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2018-01-15 20:31:59 기사수정 2018-01-15 20:31:59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 대행사 대표의 유착 관계”라며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박진영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