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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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농아인들 피같은 돈 97억 뜯어낸 '농아인 사기단' 총책,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아인 피해자들. 15일 검찰은 총책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창원=연합뉴스

동료 농아인을 상대로 97억원을 뜯어낸 농아인 사기단 총책에게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헤아릴 길 없다"며 징역 30년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동료 농아인 150여명의 삶을 송두리채 앗아간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복팀에 돈을 뜯긴 피해자 중 1명은 대출금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까지 끊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내려 줄 것을 간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총책 김 씨는 "농아인들로부터 10원도 받거나 편취한 적이 없는데 진술만으로 총책으로 몰렸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항변했다.

김 씨 변호인은 "행복팀 사기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 처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김 씨가 총책이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중 한 명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전원이 농아인들인 행복팀 간부 등 37명은 농아인 150여명에게 접근 "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