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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0만 원짜리 '짜장면 값 내기 마작'은 도박일까

제주지법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식으로 판돈은 총 9만9000원이었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그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양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의 10년 전 도박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돈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