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은 2016년 4·8·10월과 지난해 1·4·7·10월에 이어 여덟 번째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판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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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는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토대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돼 왔다.
재판부는 "윤씨의 변호인이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한편 황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던 현경대(79)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과 제갈경배(58)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