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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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가상화폐… 과세 칼 뺀다

주말 새 급등락… 시장 혼란 / ‘美 셧다운’에 1702만원까지 올랐다 韓 규제 움직임에 다시 1400만원대 / 각국 통제 본격화… 당분간 불안정 / 당국, 자금세탁 방지책 이달 말 발표 / 거래소 매매 기록 보관 의무화 추진 / 양도소득세·거래세 부과 검토 나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의 여파로 주말 사이 가상화폐가 반짝 급등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며 크게 출렁거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 1비트코인이 1702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각 1454만원보다 약 15% 오른 것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전날 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달러화 대신 위험회피 자산인 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도 국제 정세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많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셧다운 기간 동안 여러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겠지만,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기타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트코인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140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400만원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매매 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 시 (은행의)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도 담긴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에 가동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