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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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혁명적 접근 … 기득권 보호 두려움 없이 혁파”

입력 : 2018-01-22 18:35:34
수정 : 2018-01-22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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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 강조 / “3륜전기차·로봇 공동작업 제한 등 / 규제가 혁신성장 걸림돌 되는 사례 /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 정부, 민간 혁신역량 지원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에 막혀 좌초된 초소형 전기자동차와 로봇 등을 사례로 들며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목표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한데, ‘낡은 규제와 관행’이 신기술·신산업·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뒤처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면서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3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 700여개 가운데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곳이 절반(47.5%)에 달한 대한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 등을 거쳐 구체화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와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터: 신사업 테스트를 위한 규제 탄력 적용) 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 산업·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