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마트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4대 정도의 차량이 눈에 띄었다. 그중 승용차 3대는 운전석 앞유리 구석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중형차 1대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모습을 드러낸 차주에게 불법주차 사실을 지적하자 그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서 이곳에 한 10여분 주차를 했다”며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3만9334건이던 것이 2016년 26만332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도 같은 기간 25억5200만원에서 254억620만원으로 10배 가량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위반 건수 16만9536건, 과태료 167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나 공공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 참여했던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2)씨는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분명 중요하다”며 “다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위법 행위가 줄어들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