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경기도내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만난 중국인 A(25·여)씨는 기능시험 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받아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틀 전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A씨는 이날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곧바로 도로주행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강사가 중국어를 하고 중국어 내비게이션도 있어 한국 도로라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내일이나 모레 도로주행까지 합격한 뒤 쇼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관광상품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며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총 6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도에 탈락하면 열흘 후에나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 단계에서 6번 이상 떨어지면 63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11∼13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 각 단계에서 불합격하더라도 1∼3일 후면 재응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행사, 운전면허학원 등에서는 중국인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면허 취득과 관광을 묶은 ‘면허 여행’ 패키지 상품이 8000∼1만3000위안(약 130만∼220만원)에 팔리고 있다. 학원들도 중국인 강사와 중국어 교재, 번역 기계 등을 마련해 중국인 응시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한국에서 쉽게 취득한 면허를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교부에 면허증 교환 관련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2014년 12월 같은 이유로 ‘단기체류 중국인의 한국 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운전면허증을 미끼로 해서 이윤을 올리는 생각 자체가 후진국적 발상이다. 다른 나라의 기준들을 검토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