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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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경제적 가치 첫 인정 주목/“재화 등 구매 가능해 수익 해당”/ 191비트코인 몰수 … 7억원 추징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있는 물건에 한정했던 몰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해 관심을 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과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191비트코인에 한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1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264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1400여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 있어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중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원심은 지난해 9월 문제의 비트코인 중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