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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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급증

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있다.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는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송금한 뒤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98억원을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또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해 매각하거나,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1647억원)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한 사례도 들통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의 환치기는 양국 간 환치기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늘어나고있다”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 대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