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초등 1, 2학년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일선학교에서의 국가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1, 2학년은 방과후에도 영어수업을 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2014년 초등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28일까지 약 3년 반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조훈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 수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 1, 2학년이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과후 학교는 학원보다 저렴해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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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1일 오후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학부모들의 반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까지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게시물이 1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자신을 올해 초등 1학년이 되는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조금씩 배워오던 영어를 더 이상 배울 수 없게돼 당장 사교육시장으로 아이를 등떠밀어야 할 판”이라며 “영어는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필수인데 어려서부터 조금씩 습득해가야지 단시간에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원을 올린 한 학부모는 “공교육만 제한을 두고 사교육 시장은 눈감아 주면 결과가 불 보듯 뻔한 데 어찌 방관하는가”라며 “그렇지 않아도 교육비 때문에 가계마다 허리가 휠 지경인데 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못하게 하시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나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확대 등 교육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 역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입법까지 마친 규제를 폐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영어수업 금지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될 때부터 예고된 것이고, 이제와서 다시 유예하거나 폐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도 지난 29일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폐기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정책이 나가 있는(시행을 앞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 문제가 사교육은 물론 방과후 강사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