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정읍시내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의 옷에 불이 붙자 한 직원이 매장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했다.
A씨가 뿌린 휘발성 물질은 양이 적어 어깨와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를 찾았다가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