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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의 확대계획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2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이달부터 전기차를 살 경우 국비 1200만원과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가격과 전기차 가격의 차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도비 200만원은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판교 제로시티와 평택 포승공단, 시화·반월공단 등 도내 26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과 직원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된다.
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과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도내 3개 민자 도로 통행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4월1일부터는 일반 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기차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지하에 충전소를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는 충전기 1∼2기로 이뤄진 거점형 충전소를 조성, 모두 28기의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각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만큼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