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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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찬우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7번째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9·천안시 갑)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박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