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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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인인 B 씨와 함께 C 씨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불로 싼 C 씨 시신을 담은 이삿짐 운반용 바구니를 강물에 던져 가라앉지 않자 모래주머니를 달아 다시 밀어 넣었고 이 역시 실패하자 인근 다리 밑 난간에 버렸다.

C 씨 집에서 신용·현금카드, 귀금속, 통장, 보험증서 등을 가지고 나온 A 씨는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결제하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 씨는 생활고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사귀던 C 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