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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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장호중 前지검장, 검찰 압수수색 미리 얘기해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지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일부를 삭제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 녹취록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자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 전 지검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장 A씨는 “4대강 등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지우라고 해 지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장 전 지검장이 사전에 검찰 압수수색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장 전 실장으로부터 다음 주 초쯤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압수수색 시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실장 지시를 받은 뒤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조직명이나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보안성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날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이 ‘위장 사무실’을 둘러볼 때 동행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김규석 당시 3차장과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제영 파견검사 등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말이 압수수색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료만 검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미 다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수사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