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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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벌금 신기록…2만원짜리 훔쳤다 2억8천만원 철퇴

탈세전과 월수입 수천만원 수전노에게 "부자니까 고액벌금"
독일 뮌헨 법정이 매장에서 송아지 간을 훔친 58세 남성에게 벌금 20만8천 유로(약 2억8천만원)를 선고했다고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가 보도했다.

DW는 지역 매체를 인용해 이 금액이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에 있어 최고 벌금 신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수천만원)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뮌헨의 한 마트에서 송아지 간을 집어 든 뒤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재포장했다.

그런 다음 셀프 계산대로 가서 송아지 간보다 싼 과일 가격을 치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네 번째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다.

송아지 간은 독일 뮌헨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자재로, 이 남성이 훔친 송아지 간의 가격은 13∼47유로(약 1만8천∼6만2천원)이다.

이 남성은 탈세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작년에 풀려난 상태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