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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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 이성호 판사는 배우 윤유선 남편···과거 조현오 전 청장에게 실형 선고

배우 윤유선(아래 사진 왼쪽)과 이성호 부장판사가 2001년 찍은 웨딩 사진.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이끈 이성호 부장판사가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성년자 유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판결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윤유선의 남편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2001년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2010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통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킨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판사는 20여분이나 할애해 조 전 청장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지며 양형 이유를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