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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미투 법안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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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1일 당론을 거쳐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안을 발의했다.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에 민평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민평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You)’ 연대감으로 8종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평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의 당론 발의를 의결해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투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 등 8개 법안이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는 게 핵심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되 벌금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평당은 또 성폭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자동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형 선고 기준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성년 근로자가 권력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국가·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은 미투운동을 단순히 응원하거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우리 사회 고질병 근절에 주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