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물 주차장 앞 3m 정도만 부분철거하는 꼼수를 두는 바람에 옥외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는 여전히 빼낼 수가 없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인산죽염 부산점 옆 골목길에서 사유지주 A씨가 건물주차장 코앞에 480여일 전에 쌓았던 불법 블록담을 해머로 직접 허물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부산 동래구 관련 부서들은 사건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동래구 명륜동 인산죽염 지하주차장 맞은편 회전반경에 걸리는 지점의 도로에 설치된 1.1m 정도 높이의 흰색 쇠말뚝. |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인산죽염 부산지사 지하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쇠말뚝과 초미니 화단도 문제다. 0.6㎡ 정도 되는 주택 모퉁이의 도로에 있는 이 화단과 쇠말뚝은 B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분 아래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임의로 막거나, 특정 시설을 해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 처벌을 받는다. 특히 5분의1 평 정도 되는 이 땅은 B씨 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하는 데다 삐죽한 형태여서 사실상 대지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해 사유지주가 도로에 박은 쇠말뚝 2개 중 1개는 불법으로 파악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지만, 현재 남은 1개는 공중의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를 막고 있는 블록담장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도로분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안 돼 있다. 도로관리계장은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아는 바가 없고, 검토된 바가 없지만,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자리를 옮긴 데다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지만, 그 문제(도로 가운데 블록담장)는 토지정보과에서 1∼2년 전부터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답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년 4개월 넘게 블록담 안에 갇힌 차량의 모습. |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