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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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불법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6.13지방선거, 충남민심은?] 식당에서 후원금 종이가방 받았는데 사무실서 확인해 보니 2000만원 / 후원금 한도 벗어난 금액이어서 담당자 통해 종이가방 그대로 반환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으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K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4년 (6.4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었던 5월말경에 K씨의 요청으로 그를 만나 식사를 한 자리에서 종이가방을 후원금이라고 건네주었고, 당시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기에 바로 캠프 회계 담당자에게 주고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 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라 보고해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에 2000만원 그대로 K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제 아내에게 K씨가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며칠 후 돌려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쯤 구본영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00만원을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직접 전달했으며 500만원은 며칠 뒤 구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했으나 부인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가 끝난 6월 중순쯤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