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오산면 카센터에서 전기난로를 켜 둔 채 기름이 묻은 장갑을 근처에 놓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 내부가 모두 탔고 인근 중고타이어 조립식 건물로 옮겨붙어 54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건물을 임대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내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방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알리바이를 제시하자 시인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안돼 임대료가 밀렸는데,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까지 제기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