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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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여명 가상화폐투자 유혹에 걸려 1년 만에 314억 뜯겨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3700여명이 1년 만에 314억원을 사실상 뜯긴 뒤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내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 2일부터 최근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2명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94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