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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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계획 수립시 환경문제 적극 고려한다

앞으로 각종 국토개발 계획 수립 시 환경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관할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이 이달 중 제정돼 시행 예정이다.

그간 두 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은 통합 관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대강 개발 사업 등 개발 주도 국토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나옴에 따라 이번에 통합 관리가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공동 훈령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여한다. 양측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는 사안이 있으면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착수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부터 이 훈령을 적용해 환경부 의견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종합계획은 개발과 환경의 구분을 떠나 모든 국가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