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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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정신과 전문의 ,배우 유아인 향해 '경조증 의심된다' 말했다 학회에서 중징계 받을 처지

지난해 11월 배우 유아인을 향해 '경조증 질환'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과한 정신건강의학과 김모 전문의의 글. SNS 캡처

배우 유아인을 두고 '경조증 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인 정신건강의학과 김모 전문의가 학회에서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12일 한국일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해 12월 김모 전문의의 징계를 확정한 뒤 청문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다음주 중으로 최고 징계인 '제명' 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기영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장은 "의학회가 '경고'와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결정한 점은 의례적"이라며 "그만큼 학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유아인이 '애호박'이라 비유한 누리꾼과 SNS에서 설전을 벌이자, 유 씨를 향해 "진심이 오해 받으면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경우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우울증에 빠지면 위험하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배우 유아인. 한윤종 기자

이번 징계는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뒤 의학회 산하 봉직의협회와 유씨 측이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이처럼 김 전문의의 징계 수위가 높은 이유는 의료법과 무관치 않다.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조차 타인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인을 향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밝혀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학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팀 m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