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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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 겔 컬러' 회수명령에 소비자 혼란…"뉴스토아 수입 제품만 해당"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일 수입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를 포함한 50여 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제품이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회수명령을 내렸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해서 회수명령이 내려진 것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페이지

이에 프리미엄 세탁세제 퍼실을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회수조치를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정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일부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식 판매하는 정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것.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후면을 확인해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의 바코드 번호는 '7501199413891'이고, 생산자명은 ㈜뉴스토아이다. 회수와 환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병행수입 ㈜뉴스토아를 통해 하면 된다.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패키지 후면에 판매자 정보에 헨켈홈케어코리아(유)라고 쓰였다면 자가검사 등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뉴스팀 han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