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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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먹튀’ 론스타 392억 가산세 적법

대법,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각해 얻은 이득에 부과된 1000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산 론스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4년 건물을 팔아 총 24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05년 론스타펀드Ⅲ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론스타의 소송 제기로 시작한 법정공방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다시 론스타 측에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속에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된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근거 없이 부과됐으니 가산세를 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세 번째 소송으로 맞섰다. 1·2심이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