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그간의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상대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 조사 당일 검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지만 A4 100쪽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소환과 관련해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말했다.
MB찾은 김효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취재진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2009년 검찰에 출석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시간, 1995년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각각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20여개에 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장소를 영상녹화장비와 휴게실 등이 갖춰진 1001호 조사실로 정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계속 집에 머물다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강훈(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33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함께 변호인으로 거론된 정동기(〃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며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2007년 정 전 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진·염유섭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