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딱 80%가 아니라 근무시간도 따져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급여로 쉽게 말해 기본급(①)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인 수당(②)을 더한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 휴일, 연장, 상여금 등 변동적인 수당(③)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된다. 통상임금은 ①+②, 평균임금은 ①+②+③으로 평균임금의 덩치가 더 크다. 정부가 통상임금, 즉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만큼, 기업에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깎아야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원금 산정 때 각 기업에서 써내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깎는 것에 대해 “기업마다 통상임금 범위가 제각각이라 이를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주는 수당만을 삭감하는 게 상식적이다. 가령 효도수당이 있다고 할 때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이것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미 기자
※ 목말사회
머잖아 우리나라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사회’가 됩니다. 세계일보는 연중기획 ‘다가오는 목말사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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