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했다. 이는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인 8억원(2017년 12월)을 넘어선 1인 최대 피해금액이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이미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한 상황.
피해자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사기범이 시킨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측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송금인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