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된 해당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유명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만든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안티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안티몬과 이름이 비슷한 삼산화 안티몬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 상 화학물질을 공개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MSDS)에 따르면 안티몬은 주기율표 제5족에 해당하는 하나의 순수 금속원소로 이 원소가 다른 물질들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질 중 하나가 '삼산화 안티몬'이다.
삼산화 안티몬은 현행법상 '위험'물질로 규정돼 암을 비롯한 눈손상, 혈액 장애 등 인체에 뚜렷한 유해성을 띄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반면, 안티몬도 호흡곤란과 흉통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현행법 상 삼산화 안티몬처럼 유해 위험이 있다고 따로 구분하거나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 문구는 적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티몬도 중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지만 삼산화 안티몬처럼 인체에 노출되면 '심각한'영향을 미치는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물질이어도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지, 섭취나 노출되는 물질의 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해성은 각기 다르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 중에 발암물질들이 여러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농도에 따라 사람에 안 좋은 건지 다른 것처럼, 화학물질도 같은 발암물질이어도 무조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공단은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물질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전량회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m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