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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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기업 4년간 규제 면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
정부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접목) 기업에 최장 4년까지 규제를 면제한다. 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을 만나 이 같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의 특례를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 기간이 끝나도 최대 1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운영권도 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사업기반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별도 단말기나 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어디든지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 3억∼5억원의 중소 규모 온라인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투자업권에 도입된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는 은행·보험권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의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계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과 신탁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보험과 기술을 합친 ‘인슈테크’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집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이 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