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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 위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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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21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정당 당원 등 정치권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 배제 △감사원장이 감사원 직원 임면권 행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32조 8항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장이 임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상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다른 정부 기관의 위원과 달리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 운동 금지 조항만 있을 뿐 결격 사유가 명문화돼있지 않아서다.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감사원 직원 총 9명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 제청으로 5급 이상 직원을 임면하는 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장이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청와대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감사원에 정치적 입김이 미치는 통로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