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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공채서 男지원자에게만 가산점…KB국민은행 인사팀장 구속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적발돼 관계자가 구속됐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종오)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준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당시 몇몇 여성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오 팀장은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오 팀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금융권의 성차별형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팀장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주요인사(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도 수사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권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