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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유죄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받을 이 없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인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집행됐다. 구속된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 포탈, 국고 손실, 직권 남용,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에 달한다.

앞으로 검찰 기소, 재판이 이어져 이 전대통령을 상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는 전직 국가 원수는 한명도 없게 된다.

왼쪽 사진은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26일 서초구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기립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지난 23일 대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17년 징역형을 받아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심판을 받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혜택만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전직 국가 원수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됐으며,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적용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며, 자신이 추천하는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