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재 → 전자결재 → 국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 ①).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후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②).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진정구 입법차장(왼쪽)에게 개헌안을 전달했다(③). 하상윤 기자, 아부다비=이제원 기자, 서상배 선임기자 |
민주당은 5월 초를 국회 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합의만 하면 국회 심의기간은 필요 없으니까 국회 개헌안 발의가 5월4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상윤 기자 |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후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아부다비=이제원 기자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진정구 입법차장(왼쪽)에게 개헌안을 전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내 1, 2당이 나란히 양보하는 식으로 여야가 개헌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일괄 타결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는 대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의회권력의 무게추가 급속히 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