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 변호사)이 최근 ‘유엔 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의 공익 세미나(사진)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남북교류 및 국제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쟁점과 과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전문가와 법조인, 일반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지난 2004∼2013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안보·통상법 전문가인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광길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국의 기업 활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한 뒤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남과 북이 제재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대북 국제제재의 면제 또는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승환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핵비확산 결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망치로 얼음을 깨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그보다는 교류·협력이라는 송곳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는 김영일 통일부 기획협력과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화우 이병수 변호사,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등이 참여했다. 화우공익재단 고문을 맡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은 남북관계를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둘도 아니다)’에 빗대면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고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며 학계는 물론 시민의 관심도와 공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