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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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해야…美법원, '로스팅 과정서 생성된다'며 스타벅스 등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회사들에게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붙일 것을 명령, 커피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부착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버를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에 영향을 받는 업체(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던킨도너츠. 피처커피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CERT는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가액은 상상을 초월핡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