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행정부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 피드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감 기간에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의회의 상임위는 정부에 대한 확고한 견제 장치를 갖고 있는 편이다. 정부 당국자들 또한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의회가 1년 내내 감사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다 특정 사안이 생기는 즉시 국정조사위를 꾸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중심인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헌법에 의회의 국감이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의 대정부 질의 요구나 상시적 국정감독권을 대부분 존중하는 편이다. 의회의 이 같은 권한이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는 대정부 정보 획득 및 효과적 통제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다. 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의 정부 상시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셈이다.
영국 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정책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 진상 조사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특별위를 설치한다. 관련 증인 소환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이고 부처 청문회까지 긴급 소집할 정도다.
영국보다는 의회 입김이 약하지만 총리가 실질적 정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도 입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방하원 4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조사위를 설치하고, 형법 절차에 준해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우리 국회의 국감은 폐지 논란이 나오는 등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만만찮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는 국감의 ‘정쟁화’, 피감 기관의 부실 답변 등의 감사 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한국 국회도 ‘반짝 국감’의 폐해를 줄이려면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등 상시적인 정부 견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입법 기능은 권위주의 시절부터 행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결국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국감이 정착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