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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고용위기 지역 어떤 혜택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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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원 한도 6만원→7만원으로/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도 연기/노동자 구직급여 100% 훈련비 지급/조선업은 생계비 대부확대 등 지원
정부가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실직자의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재연장된 조선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인상 및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높이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도 연기해 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해 준다.

고용부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직(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직업훈련에 임할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 직업훈련 중의 생계비 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추가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년간 20% 이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년간 7%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곳은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거제·고성 4곳이다. 특히 울산 동구는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25.41%포인트)과 3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30.16%)의 폭이 가장 컸다.

고용부는 한국GM 사태와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으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달 6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실업)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했다.

새 기준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전북 군산과 구조조정 진통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구 2곳이다.

군산에 인접한 전북 익산과 김제는 협력업체들이 산재해 있지만 한국GM공장뿐 아니라 인근의 현대차공장 등에도 납품을 한다는 점과 지역형평성 등의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및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및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 내용이 지속된다. 향후 6개월간 새로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조선업에 대한 지원업종 연장 결정은 선박 신규 수주가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 약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2016년 시작된 수주 절벽의 여파가 최소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