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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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 수사종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던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해 12월 온유는 4일 자필 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으로 실망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저 자신을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